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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분할이란?

사업부문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것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으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변동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분할의 종류 1탄(단순분할/분할합병)

분할이
합병과 관련되는지에
따른 분류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소멸분할과 분할전 회사가 존속하는 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은
기존회사 소멸


여기서 소멸분할(완전분할)이란 한 회사(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을 2개 이상의 분할후 회사인 신설회사에 포괄승계시키고,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는 분할형태입니다.

존속분할은
기존회사 존속


존속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당사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전 회사의 영업의 일부만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존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2. 분할합병

분할부분이 다른회사와 합병


분할합병이란 어느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나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할합병에는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신설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분할의 종류 2탄(인적분할/물적분할)



1. 인적분할

주식을 기존회사 주주가 취득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신주)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을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2. 물적분할

주식을 기존회사 자체가 취득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분할형태를 물적분할이라 합니다.


주식회사 분할 절차


1.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절차는 분할계획서의 작성을 기초로 하여 진행됩니다. 상법은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결의
회사분할은 당연히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이사회의 결의에서는 위와같은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결정과 함께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3.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어느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추가출자)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4.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비치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간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날 이후 6개월 동안 ①분할계획서, ②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신설회사)의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공고)
신설회사들이 분할전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자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회사의 결의로 신설회사가 부담할 채무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신설회사의 설립
회사분할의 경우 영업을 승계할 회사를 신설하여야 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상 창립총회로 이를 대신합니다.

7. 분할로 인한 등기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신설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분할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관련 QnA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나요?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므로 별도의 현금납입이 이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분할시 전환사채(신주사채)의 승계가 있는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도 동일)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채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할계획서·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설회사가 기존분할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등기예규는 주식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분할에 의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분할 존속법인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별도서류 안내 : 아래는 예시)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2부
-주식수 2/3이상 주주들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분할계획서 2부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재산, 부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공고문

분할 신설법인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별도서류 안내 : 아래는 예시)
-임원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설회사 정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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