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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라우드펀딩은
신주발행 방식 중 하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 중 회사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인터넷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 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수익실현 이전 단계의 초기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엔젤투자(angel)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영역과 유사합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이름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신뢰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유상증자 정식 절차는?


1. 소액투자중개업자 계약체결(D-45 ~ D-8)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확인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정관변경 통해 근거 정비(D-45 ~ D-8)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근거 등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없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통상 30일 이상의 기간(주주총회 이사회결의+기준일 2주간 전 공고+주주총회일 2주간 전 소집통지)이 소요됩니다.

다만, 주주수가 적은 경우 주주 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 기준일 공고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 이사회결의(D-8)
신주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주발행계획 통지 또는 공고(D-8)
발행인은 신주발행 계획을 그 납입기일의 2주간 전까지 주주 전원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의 청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점, 주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행인은 통상 청약개시일(D)이전까지 신주발행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5. 청약[청약개시일(D) ~ 청약종료일(E)]
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의 청약내역을 접수받아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개업자가 제공한 내역을 근거로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개업자에 통지합니다.

6.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이사회결의(E+1 이전)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성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주주명부의 관리 업무를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7. 배정결과 접수(E+7)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청약한 투자자별 배정내역(주식배정표)을 확정하여 발행인, 투자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8. 주금납입(E+8)
발행인은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주금을납입 받습니다.

발행인은 주금납입 이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또는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 증자 및 명의개서대리인 등기(E+9 ~ E+10)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10. 신주발행 및 일괄예탁 의뢰(E+11)
발행인은 증자 및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후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 및 일괄예탁을 의뢰해야 합니다.

11. 신주교부(E+21)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는 신주 교부일에 증권회사에 개설된 투자자의 계좌로 신주를 발행ㆍ예탁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잔고증명서(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명의개서대리인선임계약서(스캔본)
주식청약증명정보(청약자명세)(스캔본)
주식인수증명정보(중개업자작성)(스캔본)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잔고증명서 1부
공고문 또는 기간단축동의서 1부
주식청약증명정보(청약자명세)(스캔본)
주식인수증명정보(중개업자작성)(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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