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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금년 정기주총시 이익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배당 가능한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하는 방법(3가지)


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무상증자(자본으로의 전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배당통해
우회적으로
무상증자 가능


1. 정기주총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쌓는 방법
정기주총에서 결산서를 승인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준비금을 무상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결산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정기주주총회에 있다. 이때 전기 또는 당기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계정항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서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할 수 있고,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방법
이익잉여금은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으므로 정기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결의하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전체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통상 배당액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배당합니다.

3. 현금배당후 그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증자하는 방법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한 후, 그 배당금을 다시 회사로 입금하면서 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에 있는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주주는 그 받은 현금으로 다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식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


주식배당은 현금대신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일부를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으로 현금배당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새로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배정되므로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총수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주발행(일종의 무상증자)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익배당액 전부를 주식배당할 수 있나요?

비상장법인은
배당총액의 1/2 가능


1. 주식배당은 배당총액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이익배당에는 지급형태에 따라 3가지가 있다.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그야말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이며,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하는 배당이 현물배당이며, 주식배당은 현금대신 회사의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배당(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주의 현금배당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이 주식배당총액을 제한(이익배당액의 1/2)하는 이유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환금성이 없는 주식이 과도하게 배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상장법인의 예외
한편, 주권상장법인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액 총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배당의 절차 및 효력

정기주총에서만
가능


주식배당의 결정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므로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므로 이익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승인권한을 가지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결의할 수 있고 또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신주가 배당되며 그 배당은 권면액으로 배당합니다.

주총종결한때 효력발생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는 그가 받을 이익배당의 총액을 신주의 권면액을 나눈 수의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주주가 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주총의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식배당 전/후 주주명부(스캔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주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주식배당 전/후 주주명부 각1통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의(대표이사 포함)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2통
정관사본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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