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부동산등기
2021. 9.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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