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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간 협의대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인데, 분할하는 방식은 예컨대, 상속인중 어느 하나에게 상속재산을 몰아 줄 수도 있고,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유증(유언공증)

실무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지정(포괄유증)하거나 상속인별로 재산을 유증(특정유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망자)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유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별로 별도의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개별 재산별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망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소유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상속 어떤 경우에 하나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즉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법정 지분 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 지분을 제외한 상속등기는 불가하며,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 지분까지 상속등기에 기재하여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상속등기에 따른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문제되는데요. 등기신청은 상속인 중 1인도 할 수 있지만 상속등기에 따른 세금은 지분이 아닌 전부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즉, “상속등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발급 하나요?



법정상속시에는 각 상속인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요청서를 통해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표준액 기준

상속시 별도의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망인(피상속인)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통상 망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6개월 내에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우선 취득세라도 먼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가 기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종류, 상속받는 사람, 공제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6억원을 합하여 1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이 금액이 상속당시의 평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안 낼 수 있지만 상속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10억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20억원에 팔았다면 10억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 상속가액이 20억으로 되어 상속공제 10억을 받더라도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안내


피상속인(망자)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
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각각 개별로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상속인 중 신청인의 도장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상속인 전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출생시) 사망이 기재된 제적등본
② 전적이 되었다면 전적 전의 제적등본
③ 망자가 (분가)호주였다면 전 호주의 제적등본
④ 전호주가 전적하였다면 전적 전의 제적등본
⑤ 상속인이 여자인 경우 출가한 시댁 제적등본
⑥ 출가한 여자가 사망하였다면 시댁의 제적등본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외국인, 재외국민) 있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서류는 달라지는데요. 본국에 인감제도가 있는지 여부, 본국에서 주소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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