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등기


① 단독신청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 대위신청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위촉탁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④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주소증명정보 뿐만아니라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등기의무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과 달리
저당권 설정시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필수
※ 저당권을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설정자(소유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수적인 제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주소는 직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만일 소유자의 실제 주소가 등기기록 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먼저 소유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생략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말소등기(가등기, 저당권의 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그 표시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등기명의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역포함) 스캔본 1통

(일반등기)
등기명의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역포함)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