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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합유물 전체의 처분등기는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 필요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합유지분의 처분으로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등 처분을 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월○일 합유자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합유자의 추가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월○일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월○일 합유자○○○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합유자가 추가만 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월○일 합유자○○○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는 합유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아닌 합유등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종중과 같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합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합유관계에서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합유관계에서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변경·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유관계는 (종중과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되는데, 합유관계가 종료될 때 합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와 등록면허세의 관계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에 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선례 7-524).

필요서류 안내


기존합유자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뒷자리공개,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기존합유자중 고인
기본증명서(상세)
말소자초본

신규합유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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