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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근저당권말소 소송

근저당권이란?

돈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 것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이란?

돈을 갚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라 그 소멸사유 또한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즉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있다면 그 기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이란?

판결주문이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야
말소등기 가능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소송

입증가능한 서류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등기

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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