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 2. 법인설립등기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인가 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원(구성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관 -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기
2021. 6.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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