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대표이사 개인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등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정관에 따라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명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됨),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
법인등기
2021.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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