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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표이사 개인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등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정관에 따라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명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됨),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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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법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내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는데, 등기해태 사실을 알게 된 등기관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무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법원에 통지하게 됩니다.
등기관은 이런 사항을 모두 적어 그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통지를 한다. 과태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해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대표이사가 1주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가장 과태료를 많이 내는 사항이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인의 대표에게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각자대표, 공동대표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스캔본)
(일반등기)
위임장 1부(스캔본)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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