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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개명을 했는데, 회사의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변경을 해야 하나요?


임원 개명,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

개명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또한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날로부터 2주내에 퇴임(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법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내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는데, 등기해태 사실을 알게 된 등기관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무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법원에 통지하게 됩니다.

등기관은 이런 사항을 모두 적어 그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통지를 한다. 과태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해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대표이사가 1주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개명


(일반등기)
사업자사본 1부
개명한 임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명허가결정문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사망


(일반등기)
사업자사본 1부
사망한 임원의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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