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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자본감소의 방법은?


1. 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액면가액만 줄이고 발행주식수는 그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주식수의 감소
1)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이란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것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명목상의 자본감소라고 합니다.

2) 주식의 소각

임의유상소각이
실무상 대부분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임의소각), 동의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강제소각).

또한 주식의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유상소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상소각).


자본금감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1.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주총 특별결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8조 제1항, 상법 제439조 제1항). 또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되는 경우와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별도로 요구됩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상법 제435조).

2. 채권자 보호절차

1개월 이상
공고 필수


1) 이의제출의 공고ㆍ통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2) 이의제출
자본감소에 반대하거나 자본감소 조건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구주권 제출 공고ㆍ통지
발행회사에서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4) 감자차익의 적립
자본의 감소액에 비하여 환급하는 금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9조 제2호).

자본금감소 변경등기 기한은?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는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시 첨부서류는?


자본감소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상업등기법 제89조)는 정관,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 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주주명부(스캔본)

(일반등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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