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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가 합병을 검토중입니다. 흡수합병을 고려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란?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합병 : 합병 후 1개 회사만 존속

신설합병 : 합병당사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다시 회사를 신설

사전준비 및 일정협의


합병은 표준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3.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합병당사회사에서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됩니다.

4. 주식매수 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합병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제출의 공고/통지
합병당사회사에서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주식의 병합/분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됩니다. 합병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멸회사의 주식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자본감소에서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7. 보고(창립)총회의 개최
1) 보고총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회사에서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흡수합병과 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합병보고, 임원 선임 등을 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병등기란?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등기시한은 합병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 입니다.

합병등기로써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관계는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되고, 소멸회사에서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신주를 배정 받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등기와 더불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만약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서 해산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와 동시에 사채 등기도 하여야 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별도서류 안내 : 아래는 예시)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상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 기소의 관할구역내 해산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합병으로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을 한 때에는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별도서류 안내 : 아래는 예시)
-위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
-이사ㆍ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 승낙서면
-상법 제5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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