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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본점이전등기시 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가 궁금합니다.
본점이전등기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점이전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점을 알려드려요!
1. 관내이전
관내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주소를 “정관에 규정된 본점소재지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회사의 본점을 옮기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 제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결정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관외이전
관외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정관에 규정된 관할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회사가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외이전에 해당합니다.
관외이전의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소재지 규정을 변경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이전일자와 이전장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점이전 날짜와 과태료 산정기간은?
본점이전등기는 이전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내, 지점에서는 3주간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점이전의 경우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한 날이 있고, 이사회에서 본점을 이전할 날로 결의한 날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점이전의 등기기간은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하기전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본점이전 등기기간이 진행합니다.
본점이전시 임대차계약서 필요한가요?
본점소재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신본점 주소를 기재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갱신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의 소유권 내지 임차권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갱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자료거래를 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관내이전)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관외이전)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명부(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관내이전)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외이전)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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