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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 등기부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한 기존 목적사업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목적사항(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고 이어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정하는 요령 을 알려드려요!
목적사업은 임원과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X)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O)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제조 및 도소매 분야]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부동산 관련 분야]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업
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류코드에서 (O)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만 목적추가가 가능하시고, (X)대분류, 중분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각종 업태와 종목으로 분류되어 기재되고, 매 결산기에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업태.종목(사업목적) 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신고, 허가, 면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관청의 신고 또는 허가, 그 외 면허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또는 신고와 회사설립 또는 목적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보험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업으로 하고자 할 때 그때 가서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명부(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사업자사본,법인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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