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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분할(실무에서는 '액면분할' 이라고도 함)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여 자본 자체는 그대로이면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식의 분할은 1. 주식거래의 유통성을 제고하거나 2. 합병비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실시됩니다.

상법에서는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29조의 제4항), 주식 분할후의 1주 금액 또한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29조의2 제2항).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증권상장규정 제104조, 동세칙 제52조, 코스닥상장규정 제6조. 세칙 제6조).

액면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액면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2. 주식의 병합절차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 절차가 요구됩니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 제440조~제444조).

3. 채권자 보호절차
액면분할을 하더라도 자본이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 변경 등기 기한은?


액면분할에 따른 발행주식수 등의 변경등기는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하여야 합니다.

액면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상업등기법 제87조)는 정관, 액면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액면분할로 인하여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주주명부(스캔본)

(일반등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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