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부동산등기
2021. 8.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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