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가 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계약을 했는데요.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명의개서는 점차 주주가 많아지고 주권발행 등의 업무량이 방대해지면 관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주식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담당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비지정 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통일규격증권용지의 사용을 승인한 비상장·비지정법인인 경우 명..
법인등기
2021. 6.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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