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 등기부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사항은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한 기존 목적사업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목적사항(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고 이어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정하는 요령 을 알려드려요! 목적사업은 임원과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X)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O)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
법인등기
2021. 6.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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