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작은데 늘릴수 없을까요? 발행예정총수란? 발행예정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수권자본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말합니다. 상법상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이 원칙이므로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총수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신주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장래에 회사가 발행할 일체의 주식에 적용되는 발행한도입니다. 따라서 증자형태 즉 유상증자이든 무상증자이든 모두 적용되며, 신주식의 종류 즉 보통주식이든 우선주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신주발행 형태별 발행예정주식총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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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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