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외국인투자자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외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이하인 경우..
외국인사건
2021. 6.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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