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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외국인투자자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외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다음의 1가지 단계만 추가될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비거주자증권취득 신고

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비거주자증권취득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은행신고시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03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인 법인) :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02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03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04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의 경우) :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05 위임장 :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06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가 요청됩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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