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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3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사업자등록 혹은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자가의 준비서류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지사설치 등기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가의 준비서류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등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미국)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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