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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외국투자법인 설립과 국내지사 설치 2가지 중에 어떤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총 4가지 요약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1. 현지법인 설립 또는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3. 지점 또는 4.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입니다.

1. 2. 전자의(외국인투자촉진법적용) 경우는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성상 정부 입장에서 각종 세제혜택을(ㅇ) 주는반면,

3. 4. 후자는(외국환거래법적용)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진출하는 성격상 각종 세제혜택은(X) 없습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x)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3. 지 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합니다.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 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투자법인 vs 국내지사 어떤게 나은가요 ?
-법적의무, 세금 요약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모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 모든 법적책임은 당사자인 “외국인투자법인내”에만 종속되며, 투자자인 모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지사 자체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인 모회사와 동일체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지사에서 계약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의 모든 법적 책임은 “모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ㅇ

외국법인 국내지사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ㅇ

지점세


외국인투자법인

해당 x

외국법인 국내지사

캐나다,프랑스,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브라질,카자흐스탄,모로코왕국 등에 본점을 둔 법인은

법인세 외에 지점세를 추가로 과세 ㅇ

조세감면


외국인투자법인

-감면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혜택 : 소득의 최초발생연도부터 7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외국법인 국내지사

: 조세감면 x

이익금의 해외송금


외국인투자법인

-이익금을 모회사(해외투자법인)로 직접송금 x, 배당금으로 지급 ㅇ

-배당금 해외송금시 각 국가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ㅇ

외국법인 국내지사

-결산 이익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 ㅇ
-해외 송금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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