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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유형별 상속등기에 맞추어 동일한 망인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국가별 그리고 상속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준비할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필요서류이며, 구체적인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등기 구비서류
1.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만약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 대리신청 하여 발급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말소된 경우 : 말소자초본과 아래서류 중 1개를 각 준비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 :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본국 공증인 또는 한국 공관 발행)
- 처분위임장
위임행위를 특정하고 반드시 수임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협의분할에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외국인(시민권자)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서명인증서류
당해 본국 공증인 또는 관공서 발급
- 주소증명서류
아래서류 중 1개를 각 준비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본국 공증인 작성,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 당해 본국 관공서가 발행,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거주사실증명서 : 한국대사관(영사관)발급, 국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 한국대사관(영사관)발급)
- 처분위임장
위임행위를 특정하고 반드시 수임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협의분할에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 동일인증명서
국적취득 등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며, 당해 본국 공증인 또는 관공서 발급
-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취득시)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불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세 관련 신고 및 상담은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미국 특이사항
미국은 개인단위로 신분등록을 하며, 사건마다 각각의 신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사망•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기록 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꺼번에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이 모두 그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로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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