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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STEP 02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의 준비서류 >
•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
• 국내대표자 임명장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지사설치 등기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X)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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