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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본인입니다. 한국에 투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및 임원의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 투자자 및 임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각종서류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01 외국인투자신고서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03 위임장(투자가가 법인)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날인 후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04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가 법인)
05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06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07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임원의 경우) : 주민표
08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문 통한 외투법인 1Q 설립 방법


따라서 본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공증 등 받기 위해 상당시간이 소요되시는데요.

한국에 방문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정보를 주신 후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면 약 3시간 정도에 아래와 같이 공증 및 외국인투자신고까지 가능합니다.

※ 일본/대만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표에 각각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시면, 공증 등 다른 후속절차는 한국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01
외투법인설립 안내 및 각종서류 작성
(법무사김태준사무소)

02
투자자 및 임원의 각종서류 공증
(파트너 공증인가 법무법인)

03
외국인투자신고
(파트너 외국환은행)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할수 있습니다.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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