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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거주자 상속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연장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상속시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여부


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가 적용됩니다.(구 취득세 2%분을 감면받는 것임, 지방교육세도 감면된 금액의 20%)

이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시 지방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주택을 "상속받는 자"의 1가구를 기준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1. 1가구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를 말하는데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비록 거소신고 등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1가구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입국없이 처분할때 등기필증 멸실한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합니다. (예규851호)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는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법무사의 확인서면작성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확인서면은 변경된 등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신청장소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3.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가. 본인 여권 및 여권사본 (유효기간내의 것)
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대리인 신청시)
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나. 위임장 (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행위 일체, 위임인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다. 여권사본, 여권사본은 유효기간 내의 것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등))
라.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4. 아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나. 외국인인 상속인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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