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준비서류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우리은행



<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03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기타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현지법인설립 등기


< 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인 법인) :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02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03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04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의 경우) :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05 위임장 :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06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가 요청됩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