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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다음의 2가지 단계만 추가될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김태준사무소의 고객서비스


법무사김태준사무소는 투자상담과 실행, 사후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상담과 실행

•외국인투자 신고의 접수
•외국투자법인 등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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