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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에 있는 법인입니다. 한국에 국내지사(지점,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3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사업자등록 혹은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자가의 준비서류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지사설치 등기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가의 준비서류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등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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