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본등기(이전등기)하기 전 매매, 근저당설정 등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있는 가등기가 뭔가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등기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총 2가지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등기 나중에 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나 의도적으로 본등기를 나중으로 미루려고 할 때 ..
부동산등기
2021. 7.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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