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대응의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실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6월간 일시정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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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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