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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대응의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실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6월간 일시정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전처분 준비절차

1.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
1) 물품대금인 경우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등
2) 대여금인 경우 차용증, 입금증, 변제이행각서 등

2.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바,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가압류의 경우 재산의 현황이 필요합니다.

ex.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예금채권의 경우 거래하는 은행과 지점명
매출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 등)



지급명령의 개념 및 요건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신속한 분쟁해결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액소송의 개념



"소액소송"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 접수시 법원은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일정기간(2주)내 이의하지 않으면 즉시 판결로 확정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재산조회의 개념 및 신청사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개념 및 신청사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민사집행(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민사집행의 개념 및 종류

"민사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의 종류로는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집행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채권집행은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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