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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법무사 김태준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 및 해외거주자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직접면담, 통화 등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



3)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다음의 2가지 단계만 추가될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 필요서류

• 한국 임원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주중 1인의 잔고증명서
• 임원아닌 주주의 목도장
•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여권, 운전면허증사본 (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투자신고 위임장 (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가 요청됩니다.

법무사김태준사무소는 투자상담과 실행, 사후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투자상담과 실행

외국인투자 신고의 접수
외국투자법인 등기

6)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서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의 친족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상속’이란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상속받는 것이며, ‘재외국민 상속’이란 상속인 중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사람이면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 해도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 상속을 받으며,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유형별 상속등기에 맞추어 동일한 피상속인의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거주자분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등 해당 국가,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등 유형별로 별도 안내 드립니다.

기타 외국인 한정승인·상속포기, 재외국민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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