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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확인방법 : 2016. 2.15. 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신청을 하시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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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예시)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 1.5 : 1 : 1 : 1

취득세


상속시 별도의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①참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이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종류, 상속받는 사람, 공제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6억원을 합하여 1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이 금액이 상속당시의 평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안 낼 수 있지만 상속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10억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20억원에 팔았다면 10억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 상속가액이 20억으로 되어 상속공제 10억을 받더라도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취득세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헤야 하는데, 이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기한이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


증여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의미한다. 통상 부동산의 증여시 부담하게 되는 부분으로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대출금 등)의 인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실제로 증여받은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며, 증여자는 채무를 이전하는 효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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