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호검색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