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법인등기
2021. 6.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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