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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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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