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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필요없이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근거규정 정관에 마련 후
설정등기 필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정관에 다음 사항이 없다면 주주총회결의로 정관 변경을 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정관에 다음 사항이 없다면 주주총회결의로 정관 변경을 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 예시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1. 당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의4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1. 일반기업
i)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자사 임직원) : 상법 제340조의2
2. 상장회사
i) 자사 임직원
ii)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 임직원) : 상법 제542조의3
3. 벤처기업
i) 자사 임직원
ii)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iii)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50입니다.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100까지 가능
이 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및 발행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납입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식 발행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주식발행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행사가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는 유상증자와 같이 신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유상증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차액지급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자기 주식 지급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것 입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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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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