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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


상장회사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쉬우나,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다면 주주의 간섭으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에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인적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주주가 바라지 않는 제3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주식양도금지에 관한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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