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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의사록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원의 보수, 퇴직금


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 민형사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시의 정관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와 형식 및 한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등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은 이사(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와 감사가 이에 해당하며,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수당, 퇴직금, 퇴직 위로금, 해직 보상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ㅇ

보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여금,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상여금 ㅇ 성과급 X

상여금은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성과급은 구체적 성과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ㅇ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인바,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유족보상금, 위로금 ㅇ

한편 임원이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유족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에 준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에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대부분,

1. 정관에 주총의 결의에 의한 임원 보수 등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2. 주총결의(별첨으로 각 보수 지급 규정)를 거친 각 보수 지급규정 마련

3. 연초나 정기 주총에서 매년 승인 결의

4.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집행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보수의 무단 지급은 무효가 되거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 관련 세법상 문제


퇴직금의 경우는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아닌한 전액 손금산입되고,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배수 적용이 불가능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액수(대략 연 총 급여액의 10% x 근속연수) 만큼만 손금 산입됩니다.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세법상 손금 불산입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법은 모든 인건비 등,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한도 초과의 경우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의 경우 추징이 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1. 정관사본 1부
2. 주주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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