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법무사 김태준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 및 해외거주자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직접면담, 통화 등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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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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