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하나 이와 다른 차이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 주주총회,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
법인등기
2021. 6.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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