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유한회사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초대임원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
법인등기
2021. 6. 28. 10:4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