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제가 개명을 했는데, 회사의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변경을 해야 하나요? 임원 개명,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 개명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또한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날로부터 2주내에 퇴임(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법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내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는데, 등기해태 사실을 알게 된 등기관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무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법원에 통지..
법인등기
2021. 6.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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