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이란?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 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배당이나 상여금보다 세부담도 줄일수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주주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차명주식 정리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개정후 상법(2012년)-자기주식취득의 자유 개정상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
법인등기
2021. 6.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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