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 직원 숙소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고, 직원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법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1. 원칙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없습니다.(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없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
부동산등기
2021. 7. 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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