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하는 절차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재산조회 가능하나요?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민사분쟁
2021. 7.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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